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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총동창회, ‘김준혁 후보 규탄성명서 발표’ 집회 열어[이대=열린정책뉴스] 이화여대 총동창회(19대 총동문회장 이명경)는 4월 4일 17시 이화여대 대강당 앞에서 총 동문 규합 집회를 열고 최근 막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당 김준혁 후보자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애국가 제창, 김 후보자 과거 발언 사례, 규탄성명서 발표, 침묵의 시간, 교가 제창, 캠퍼스 순회 행진, 서명 순서로 진행됐다.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는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수원정지구 후보로 공천된 김준혁 후보의 이화공동체와 관련된 저열하고 악의적으로 폄하•왜곡된 망언에 대해 지난 4월 3일 김준혁 후보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고 서문을 연 후 집회를 시작했다. 또 사건 발단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드러나고 있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직시하면서 이제는 김 후보의 개인적인 사과와 사태가 최선이 아니라는 새로운 인식에 눈뜨며 전율과 분노와 절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사안의 본질은 김 후보 개인의 수치스러운 망언을 넘어 의석수 169석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대한민국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공당으로서 무책임과 왜곡된 역사의식으로 여성 폄하와 인간존엄성 말살의 극치를 보여준 당사자를 공천함으로써, 국민에게 적나라하게 노출된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한 국민적 인간적 환멸과 분노라고 강조했다. 이에 총동창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면서 사태의 수습과 종식을 위해 다음 세 가지를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하며,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과 규탄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진정어린 사과 요구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당내의 최고위원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 전원 사퇴할 것을 요구 ▲김준혁 후보의 공천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어서 이화인 여러분의 공동선을 위한 참여를 간곡히 호소하며, 4월 5일부터 9일까지 네 차례 이화인의 의지와 결기를 보여주기 위한 추가 규탄 집회를 이어갈 것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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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1차 정책토론회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1차 정책토론회 관련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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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을 위한 대안' 될 수 있나?[칼럼=열린정책뉴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분류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시ㆍ도, 기초자치단체로는 시ㆍ군ㆍ구가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전체 17개 시ㆍ도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등 6개 광역시, 경기도 등 8개 도가 있다. 진세혁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평택대학교 교수) 기본적으로 2계층 구조이나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 구조이다. 도의 경우 강원도와 전라북도는 각각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강원도는 올 6월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전라북도는 내년 2024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로 개편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까지 포함하면 17개 시ㆍ도 가운데 5개에 ‘특별’이라는 명칭이 붙는 셈이다. 경기도는 지난 3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2026년 7월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경기도는 이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된 법률이 제안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 다른 ‘특별’광역자치단체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논의는, 형태는 상이하나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된 내용이다. 경기도분도, 평화통일특별도 등 명칭은 상이하나 경기북부지역을 분리하자는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다. 1992년 당시 김영삼후보는 경기도 분도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후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서도 공약이 제시되고 관련 법률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역대 도지사들은 적극적이지 않았다. 정치적 합의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큰 진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의 논의는 경기도가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북부지역을 분리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지역이 각종 규제로 인해 낙후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관련 법률로 인해 규제를 받았고,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로 인해 규제를 반박하기도 쉽지 않았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낙후지역을 위한 균형발전정책을 전개하였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였다. 수도권이면서도 수도권 이외 지역보다도 오히려 못하다는 불만이 있는 것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다양한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북부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경기북부지역을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경기도의 차원에서, 경기도의 인구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경기도인구는 1,397만명(외국인인구 포함)이다. 논의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인구는 361만명이다. 경기남부지역은 1,036만명이다. 한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에 달하는 상황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1,400만에 가까운 인구를 가진 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심각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거대 경기도가 경기도민들의 요구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기도의 차원에서 주민을 위한 더 낳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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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드는 대선거구법' 나왔다[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유권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정치 다양성을 확보하는 <돈 안 드는 대선거구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2일(목)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정수는 현행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 당 의원 정수는 4∼5인을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농산어촌은 1인, 특ㆍ광역시의 경우에는 6∼7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하나의 투표용지에 각 정당의 개방형 후보자명부를 게재하여, 유권자가 직접 정당과 지지후보자를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비례식 대선거구’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하여 권역별로 정당의 득표율과 지역구 당선자 수 사이의 격차를 보정하는 방식으로 정당별 당선자 수를 배정하는 방식(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을 도입하고, 폐쇄형 정당명부를 통해 각 정당이 소수자를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유권자 100만 명의 대지역구라 하더라도 후보당 2억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유세차ㆍ선거운동원ㆍ종이 인쇄물 중심의 선거운동 방법을 TV토론ㆍ온라인 공보물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및 선거구 획정은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선거제도국민공론화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했다. 이탄희 의원은 “큰 선거구로 큰 정치인도 키우고, 다양성도 키워야 한다”라며, “비례식 4・5인 선거구를 통해 국민들이 당도 고르고 사람도 고를 수 있게 하면 정치 다양성이 증진되고, 지방의원은 지방정치에, 국회의원은 국정에 집중하는 협업 문화의 토대가 생긴다”고 말했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년이 넘었으니 이제 정치구조를 다음 단계로 전환할 때가 되었다는 취지이다. 마지막으로 이탄희 의원은“정치적 양극화, 대립과 혐오의 정치를 낳는 기득권 반사이익 구조를 이번에 반드시 깨야 하고, 그러려면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선거법 개정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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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이후 개정 방향’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정치개혁특별위원장‧서울 송파구병)은 29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재수·맹성규·신정훈·김영배·문정복·이탄희·허영 국회의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 참여연대와 함께‘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이후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중 △시설물·인쇄물 이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어깨띠, 옷 등 표시물 이용 선거운동 제한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거기간 중 집회·모임 제한에 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토론회는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좌장은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맡았으며,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가 발제에 나섰고, 토론에는 조원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 김선휴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이자 2016총선넷 대리인,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것이 아닌 정당 및 후보자의 선거 ‘비용’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선거법 규제 ‘대상’을 ‘누구든지’가 아니라 ‘누구인지’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법이 선거경쟁의 공정성 담보라는 명목으로 정당과 후보자를 규제하는 것을 넘어 일반 시민의 헌법상 자유와 권리까지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규제와 시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를 별도로 구성해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선거법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인 조원용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교수는 “국회는 헌재의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표현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해 (헌재가) 헌법불합치 해당 외의 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헌 소송의 법률대리인인 김선휴 변호사(법무법인 이공)은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93조 제1항은 조항 전체가 근본적 위헌성을 지니기 때문에 일부 수정이 아닌 전체 삭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연구원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 조항 외에도 ‘선거운동의 주체와 기간, 방법에 대해 과다한 규제로 지목되는 조항’을 언급했다. 남인순 의원은 “선거 과정이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이끄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함에도 크고 작은 제도적 족쇄로 인해 온통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더 많아진 선거를 치르고 있다.”며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막아온 공직선거법의 개선이 꼭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오늘 논의된 여러 의견을 비롯하여 정치제도 개혁과 관련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겠다.”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개특위에서‘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최초로 법정기한 내 ‘선거구 획정위원회’위원 9명을 선정하였다. 선거구획정위는 법률이 정한 절차대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2024.4.10.) 18개월 전인 2022.10.10.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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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20대 대선 재외선거인 등록 23만여 명, 소중한 한표가 오롯히 행사되길”[대선=열린정책뉴스] 지난 1월 8일(토) 마감된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신청인이 231,24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10일(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31,247명의 선거인 중 국외부재자가 199,089명, 재외선거인이 8,848명, 영구명부 등재자가 23,310명이다. 이번 재외선거 등록 유권자는 지난 19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294,533명보다 62,286명 감소했고, 2021년 외교부 통계자료에 따른 예상 선거인 수 2,009,192명 대비 약 11%의 재외국민이 선거인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두 차례 치러진 대통령 재외선거의 투표율이 모두 70%를 상회했음을 감안할 때 이번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에도 약 16만 명 이상의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같이 코로나19에 따른 재외선거사무 중지 등의 변수가 있어서 섣불리 투표율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선대위 해외위원회 임종성 상임위원장은 “언론을 포함한 다수가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신고·신청이 20만 명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어려움 속에서도 20만 명을 훌쩍 넘어 23만여 명의 재외국민이 유권자로 등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또한, 재외국민선거인단 20만 명 등록을 달성할 경우 재외국민과‘투표하러 가는 길’에 동행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던 임종성 위원장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다짐과 함께, 어렵사리 신고·신청을 해주신 재외국민들의 소중한 한표가 오롯이 행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1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선거 우편투표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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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천보조금 신설 및 청년정치발전 의무화 법안 추진[법안=열린정책뉴스]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은 12월29일(수) 청년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로써 노웅래 의원이 추진해온 <청년정치 부스터3법안>이 완성되었다. 법안 내용은 ▲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시·도의원 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서 34세 이하 공직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 청년추천보조금 지급 ▲ 정당에 대한 경상보조금의 100분의10이상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추천보조금 재원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200원을 곱한 금액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시·도의원 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가 있는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배분된 보조금은 청년후보자의 선거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의 경우 선거인수는 43,994,247명(※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선거인수현황)이므로 이 기준에 의할 경우 청년추천보조금 예산은 약88억원(8,798,849,400원)이다. 단, 지역구시·도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각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은 계상된 예산의 50%로 하였다. 한편 개정안은 정당에 대한 기존의 경상보조금 가운데 10%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경상보조금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이상을 시·도당에, 그리고 10%이상을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청년 몫으로 10%이상을 사용하도록 추가한 것이다. 이로써 노웅래 의원은 어제(12.28.)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출마가능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인하하는 내용)에 이어 청년추천보조금 신설, 경상보조금의 10%이상을 청년정치발전에 사용하도록 하는 “청년정치 부스터3법(안)”의 발의를 완료하였다. 노웅래 의원은“우리나라는 청년 대표성 항목에서 국제의회연맹(IPU) 150개 회원국 중 143위로 최하위권이고, 40세 미만 젊은 국회의원 숫자도 4%대에 불과하여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한다”고 분석하면서“부동산, 일자리, 저출산 등 오늘날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들이 대부분 청년과 관련된 것임을 감안할 때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위한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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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우편‧팩스 투표 도입으로 ‘제외선거’오명 씻어야[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재외국민이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월27일(월) 밝혔다. 재외선거는 국외 체류 중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2009년 도입되었다. 그러나 선거 60일 전까지 직접 사전신청을 해야 하고, 투표소도 1개 국가에 1~2개로 한정적이어서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투표가 어렵다. 섬주민, 장애인, 선원, 군인 등 투표소 이동이 어려운 국내 거주자에게 거소투표를 허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인지 현재 재외선거 유권자 추정치가 200만에 육박함에도 재외투표 신청자는 20만명이 채 되지 않는다. 게다가 신청자 중 실제 투표소를 찾는 재외국민은 절반을 밑돈다. 별도의 사전신청을 할 정도로 투표의지가 있더라도 장거리 이동과 같은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작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상당수 해외공관이 선거사무를 중단, 투표소 자체가 설치되지 않았고 투표율은 이전 총선 대비 반토막이 나버렸다. (*제20대 총선 41.4%, 제21대총선: 23.8%)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의 재외선거, 국내 거소투표에 활용되는 우편투표를 재외국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었고, 우편투표 도입을 촉구하는 재외국민의 목소리도 높다.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공직선거법」개정안은 거동이 불편한 재외유권자, 재외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유권자, 재난 등으로 투표소 투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우편투표와 팩스투표를 허용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작년 총선 선원투표에서 활용되었던 온라인 사이트를 활용한 전자팩스 방식을 재외선거에 도입할 경우 체류국 우편 시스템에 구애받지 않고 더 많은 재외국민이 편리하고 공정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석 의원은 “국외체류 중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동등한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군인, 경찰, 선원, 장애인, 섬거주민 등에게 거소투표를 허용하는 것처럼 재외국민도 물리적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투표할 수 있도록 우편이나 팩스 투표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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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재외국민 우편투표 추진[국회=열린정책신문]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해외 체류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1일(토) 밝혔다. 작년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북미ㆍ유럽을 비롯한 다수 지역에서 재외투표가 실시되지 못했다. 이 영향으로 지난 총선 재외투표율은 1.9%로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2년 19대 국회의원선거를 포함 지금까지의 네 차례 재외선거 평균 투표율인 3.8%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지난 총선을 제외한 재외투표율이 4%가 채 되지 않음이 보여주듯, 평상시에도 멀리 떨어진 공관까지 재외국민이 투표하러 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현재 재외선거를 실시하는 110개 국가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일본, 인도 등 60개 국가가 우편이나 대리 투표 등을 허용하고 있다. 이성만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재외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희망하는 경우 우편으로 투표를 하는 거소투표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투표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현재 독일에서 유학 중인 박상준씨(34)는 "지난 총선 당시 교민들의 투표열기는 뜨거웠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분들이 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맞닥트렸다"며 "다른 선진국처럼 우편투표 등 꼭 공관에 가지 않더라도 해외 거주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시행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성만 의원은 “여야 대표가 재외국민 투표소 확대와 우편투표 도입에 동의했고 이미 선관위도 우편투표 필요성을 밝힌 상황”이라며 “재외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투표율 제고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성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위원장(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되어 향후 재외동포의 권익과 투표권 보장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번 법률안에는 이 의원 외에도 송영길, 강훈식, 박정, 송갑석, 송옥주, 신정훈, 유동수, 권인숙, 이수진(동작) 의원이 각각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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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를 환영한다.[논평=열린정책신문] 이명수 의원의 중앙 및 지방의회 장애인 등 후보자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김락환)는 환영한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 외에도 정치 과정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 후보자 활당제와 같은 의무 추천 규정 도입의 필요에 따라 연령이나 활동상 제약 등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정치 참여에 있어서 불리한 입지에 있는 장애인과 청년의 대의기관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명부 순위의 상위 50% 이내에 해당하는 후보자 중 20% 이상을 장애인과 청년으로 각각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지역구기초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각각 1명 이상을 장애인 및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2021년 현재, 국내 등록 장애인 인구는 약 25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의 비율을 보이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입법기관 진출을 촉진하는 제도적 차원의 배려는 아직 미흡하다. 실제로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비례대표로 선출된 장애인 국회의원은 제19대 국회에서는 2명, 제20대 국회에서는 전무하였으며, 제21대 국회에서도 전체 의석수의 약 1%인 4명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의 관점에서의 필요한 정책을 입법 과정에서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확정되어 장애인 당선자를 배출하면 장애인의 의회정치 참여와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며, 정의로운 복지사회 구현과 국가발전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 및 지방의회에 장애인당사자가 진출하여 사회적인 선택과 합의를 얻는다는 측면에서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이명수 의원의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2021년 7월 15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